- 문화재청, 보도자료 통해 나신걸 한글편지 보물 지정 발표
- 당시엔 ‘한글’이란 말 통용되지 않아...‘훈민정음’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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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걸 한글편지 |
문화재청은 지난 3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훈민정음 반포의 생생한 역사, 「나신걸 한글편지」 보물 지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나신걸 한글편지」는 조선 초기 군관(軍官)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이 아내 신창맹씨(新昌孟氏)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편지 2장이다.
편지의 제작시기는 내용 중 1470~1498년 동안 쓰인 함경도의 옛 지명인 ‘영안도(永安道)’라는 말이 보이는 점, 나신걸이 함경도에서 군관 생활을 한 시기가 1490년대라는 점을 통해 이때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가 1490년대에 쓰였음을 감안하면,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불과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과 하급관리에게까지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점, 하급 무관 나신걸이 유려하고 막힘없이 쓴 것을 보면, 조선 초기부터 남성들 역시 훈민정음을 익숙하게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에는 불리지도 않은 ‘한글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1443년 창제하여 1446년 반포한 새롭게 만든 문자는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른다.<세종실록 102권>”라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이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용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1911년 주시경 선생이 큰 글, 하나 밖에 없는 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그렇다면 149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신걸 한글편지」는 「나신걸 훈민정음 편지」 혹은 「나신걸 언문 편지」라고 보물의 이름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민족의 자랑인 훈민정음과 한글의 구분도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메일로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